특허청, 7월 1일부터 신한국분류체계 전면 시행

하나 분류로 출원·심사 가능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 등록 2021-06-30 오전 10:46:40

    수정 2021-06-30 오전 10:46:4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해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로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시행으로 2014년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해 출원단계에서 활용해 왔다.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맞게 통합한 것이다. 그간 분류 체계를 이원화해 운영함에 따라 출원단계의 국제분류 물품범위와 심사단계의 국내분류 물품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출원인이 물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류(Class)’와 ‘군(Sub-class)’으로 구성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어 권리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신한국분류체계는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심사단계에만 적용되며, 출원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제 분류를 활용하면 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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