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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본인이 스스로 대납하면서 담보로 잡은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압류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과의)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신 총괄회장이 만드신 전체 롯데그룹이 일부 일본인 경영진 손에 넘어가 있는 것을 되찾아오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