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주식 강제집행 의사 없다"

주식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라고 해명
"압류 계좌 주식잔고 비어 있어" 확인
  • 등록 2017-03-20 오전 9:37:33

    수정 2017-03-20 오전 9:41:10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의 롯데제과(004990), 롯데칠성(005300)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이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본인이 스스로 대납하면서 담보로 잡은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압류를 시도했다.

업계에서는 4~5월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패소가 유력한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의 지분을 사전에 취득, 신동빈(62) 롯데 회장과 다시 경영권 분쟁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이 압류를 시도한 롯데제과는 롯데그룹의 중간지주회사 격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중심에 선 계열사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3.96%)에 신 총괄회장 지분(6.83%)을 더하면 총 10.79%로 신 회장의 지분(9.07%)을 넘어선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과의)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신 총괄회장이 만드신 전체 롯데그룹이 일부 일본인 경영진 손에 넘어가 있는 것을 되찾아오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