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개인정보 규제’ 풀린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익명 처리하면 개인정보 영구삭제 의무 없어
금융·의료·에너지·헬스케어 블록체인 활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등록 2022-07-12 오전 10:30:39

    수정 2022-07-12 오전 10:30:3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문턱이 됐던 개인정보 규제가 사라진다. 현재는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익명 처리’를 해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블록체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영구삭제하려고 해도, 블록체인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해당 개인정보 저장 위치 값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익명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없앤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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