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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아울러 형기 만료 이후 5년 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다음·네이트 내 뉴스 기사 약 8만 개의 댓글 중 125만 개 가량의 추천/반대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