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최소 면적 18㎡→6㎡로 강화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토지에도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 등록 2022-02-22 오전 11:00:00

    수정 2022-02-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토지에도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농지. 2021.03.04.(사진=뉴시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최소 면적을 조정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줄었고,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됐다. 여기에 기준면적의 10분의 1까지 허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기준 최소 18㎡에서 6㎡로 낮아진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넘어선 토지를 사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사용 목적 외 취득은 불허된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제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간 허가 대상이 아닌 소형 필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도 지분이 18㎡ 이하인 소형 주택은 허가·실거주 의무가 없어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일정 가격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편법 증여 등을 차단하고 투기 자금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은 1억원, 다른 지역은 6억원이 기준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 내 지분 거래는 기획부동산(가치가 없는 땅을 호재가 있는 것처럼 쪼개파는 행위) 예방을 위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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