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기 행정도시, 23일부터 개발행위 금지

이달 24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 이주택지 제공
  • 등록 2005-03-21 오후 3:25:30

    수정 2005-03-21 오후 3:25:30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가 제공된다.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신축 등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투기관련 대책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오는 23일 이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와 그동안 허용돼 왔던 연면적 200㎡이하 소규모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또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예정)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위장전입, 불법전매행위, 세금탈루자 등에 대해 조사, 불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건교부,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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