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사업자 IMT법인과 조기합병 가능"-양 장관(2보)

  • 등록 2001-06-15 오후 4:32:40

    수정 2001-06-15 오후 4:32:40

[edaily]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통신과 KT아이컴, SK텔레콤과 SK-IMT의 조기합병을 용인해 줄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양 장관은 15일 과정위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이 "LG텔레콤에 대해서만 3세대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IMT사업을 할 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질문한데 대해 "현재 비동기 사업권자인 KT아이컴, SK-IMT도 정부의 IMT 사업 허가증을 발부 받지 못했으며 KT와 SKT가 정통부와 사업권 발부전에 IMT법인과 사전 합병하더라도 이들에게 이들에게 사업권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양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조기합병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통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