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거래법 위반’ 김경협 의원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 의원 등 2명 기소
  • 등록 2022-05-04 오전 10:34:59

    수정 2022-05-04 오후 1:28:3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 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경협(59·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A(75·전 노동부 장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께 부천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씨의 토지 660㎡를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 있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