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10~2016년 6월)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노역으로 대신한 벌금액이 약 19조 4453억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이었다.
이 기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은 범죄자는 무려 266명에 달했다.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의 하루 탕감액(400만원)에 2배가 넘는 액수다. 2014년에는 이 기간 가장 많은 56명이 일당 1000만원 이상 ‘황제노역’을 했다.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 받은 범죄자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기소했던 C씨로 750일을 노역하며 무려 1500억(일당 2억원)을 탕감 받았다.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시간당 700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시간당 500만원이 넘고 평균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노역형은 문제가 있다”며 “노역 일수를 더욱 높이는 등 황제노역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