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일당 1000만원 넘는 ‘황제노역’…최근 6년간 266명

노역으로 대신한 벌금액 6년간 20조
하루에 5억원 탕감 받은 범죄자도
주광덕 “노역일수 연장 등 방안 강구해야”
  • 등록 2016-10-17 오전 10:26:05

    수정 2016-10-17 오전 10:26: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일당 400만원 노역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일당 1000만원이 넘는 진정한 ‘황제노역’을 한 범죄자가 최근 6년간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10~2016년 6월)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노역으로 대신한 벌금액이 약 19조 4453억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이었다.

이 기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은 범죄자는 무려 266명에 달했다.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의 하루 탕감액(400만원)에 2배가 넘는 액수다. 2014년에는 이 기간 가장 많은 56명이 일당 1000만원 이상 ‘황제노역’을 했다.

가장 비싼 하루 노역을 한 범죄자는 특경법상 조세포탈죄로 재판을 받은 A씨로 2012년 하루에 5억원씩 5일을 노역해 무려 25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았다. 2위는 특경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처벌을 받은 B씨로 하루에 3억원씩 206일을 노역해 618억원의 벌금을 면제 받았다.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 받은 범죄자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기소했던 C씨로 750일을 노역하며 무려 1500억(일당 2억원)을 탕감 받았다.

‘황제노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 형법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을 대신하는 노역일수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벌금액 수백억에 달하는 대형 경제사범의 경우 형법상 최대 노역기간(3년)을 모두 채워도 노역일당이 수억원에 달하게 된다.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시간당 700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시간당 500만원이 넘고 평균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노역형은 문제가 있다”며 “노역 일수를 더욱 높이는 등 황제노역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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