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바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학교 허용"

"절차법 제정 늦어져 지금은 법적 근거 있어도 설립 불가"
건축비와 운영비도 지원..외국인 구역청장 채용 아이디어도
  • 등록 2010-09-01 오전 11:36:17

    수정 2010-09-01 오전 11:36:17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역청장에 외국인을 채용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권평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을 엄격히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성과가 미흡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권 단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입주 외국 교육기관에 건축비와 초기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 영리 의료기관의 경우 설립근거는 있지만, 절차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 단장은 "최경환 장관이 오늘 오전 위기회의에서 타 부처 장관들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구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준비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기회의에서 장관들은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을 외국인으로 채용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선봉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합리적 정비`를 과감하게 해야한다는 데 여러 장관의 공감이 있었다"면서 "아울러 국내기업이 입주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렵고 조기개발, 활성화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세제감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겨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입주기업 확보, 외투 유치 등을 위해 해당 경자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또 성과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지구에 대한 정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민간 평가단이 평가 중이며 조만간 실사를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자구역 취지에 부합하느냐도 보겠지만 기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입주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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