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칙개정안 부결 유감…시정명령 등 가능”

  • 등록 2024-05-10 오전 11:09:20

    수정 2024-05-10 오전 11:09:2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일부 국립대의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해 부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민수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령 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박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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