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행정도시 예정지 투기관련 대책

  • 등록 2005-03-21 오후 3:45:14

    수정 2005-03-21 오후 3:45:14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개최,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다음은 연기·공주 투기관련 대책 일문일답 내용이다. -제한대상지역이 향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과 동일한가. ▲이번 제한대상지역이 향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오는 4월8일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5월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관련 제한과 차이점은.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작년 6월17일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며, 이같은 제한은 헌재의 위헌결정(작년 10월21일)으로 실효됐다. 신행정수도 관련 제한과의 차이점으로 신행정수도 관련 제한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만 제한했으나, 이번 제한은 신고대상인 건축행위까지 제한돼 제한내용이 확대됐다. 건축신고가 필요한 건축행위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창고 등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단독주택은 330㎡)이하의 주택,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연면적 등 ▲대수선 등이다. 제한지역은 신행정수도 관련 제한지역(연기-공주지역)에서 연기군 조치원읍, 청원군 강외면, 대전시 6개동을 제외했다. -현재에도 연기·공주·청원 등에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25일부터 충남도지사가 연기·공주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달 16일부터 충북도지사가 청원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행위제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축허가제한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행위까지 제한대상이 확대됐다. -제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제한은 고시일인 3.23.부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지정·고시되는 날까지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5월중 지정될 예정이므로 이번 행위제한은 5월중에 해제될 것이다. 제한하는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는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이 제한된다. 또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또는 제9조의 건축신고를 요하는 건축행위도 제한돼 비도시지역에서의 연면적 200㎡ 미만이며, 2층 이하인 건축 등만 허용된다. -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등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지역주민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작 등의 생업유지 목적의 토지이용과 고시일 이전에 이미 허가받은 행위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제한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해 심각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시장·군수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14조에 의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흙·자갈·바위 등의 채취 또는 굴착,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등이 제한된다.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받게 돼 농어업용 건축물, 농로·새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 공동도서관·보건소 등 공익시설의 건축 등의 행위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이주대책용 이주자택지 공급자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택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같이 부동산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이주자택지는 공람·공고일, 공청회 공고일 등으로부터 1년 이전 거주자에게만 공급한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청회 공고일로 하는 이유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계가 알려지게 되면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노린 위장전입,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의 신축 등 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가능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앞당겨 보상을 노린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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