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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이 아닌 재판 준비절차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 전 회장과 검찰 측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내기로 했다.
다만 박 전 회장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담보 제공을 통해 금호기업이 대출받은 3300억원을 갚지 못하면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금호기업 저가 매각 혐의에 대해선 “매각 당시 회계법인 등이 가치를 평가했고 채권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과세당국이 검찰 조사 후 입장이 달리해 과세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가치 판단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검찰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로 잡혔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