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 `부동산투기대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심사가 강화된다.
또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모든 용도지역과 주변지역(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의 녹지지역 및 관리·농림·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을 하는 개발행위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예정지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되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작성된다. 이미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신규 건축물을 등재할 때는 실제내용과 일치하는지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는 건축물신고대상은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이하인 건축물이며, 건축물대장 등재대상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60평)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을 보강, 위장전입 불법전매행위 세금탈루자 등을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한도시 예정지역의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신축행위 등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