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진다

'벤처투자촉진법' 허용 투자방식 적용 국무회의 통과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계약
교환사채·유한회사 출자인수·프로젝트 투자도 가능
  • 등록 2021-10-12 오전 10:49:52

    수정 2021-10-12 오전 10:49:5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과 지방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했고 기보 투자를 받은 기업 중 31개사가 상장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함됐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형태다.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이다.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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