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7월1일부터 원숭이두창 빈발 5개국에 우선 적용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연계한 'ITS 프로그램' 활용
각 의료기관 원숭이두창 의심자 발견 및 신고 가능
  • 등록 2022-06-29 오전 10:54:37

    수정 2022-06-29 오전 10:54:3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방역당국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연계된 ‘ITS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기관으로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ITS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의료기관 등에 해외여행력을 제공, 진료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또 각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원숭이두창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1339)으로 신고, 지역사회 내 원숭이두창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최대 3주(21일)로 긴 잠복기를 띠는 원숭이두창의 특성상,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의 신고가 효과적인 원숭이두창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ITS를 통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메르스, 페스트, 에볼라, 라싸열 등 총 5개 질병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7월1일부터 원숭이두창이 추가로 적용된다.

질병청은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발열(37.3℃ 이상) 감시 강화 5개국을 중심으로 해외여행력 체계를 구축해 해외입국자 정보를 우선 제공한다. 또 추후 해외 유행상황, 국내 유입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역관리지역 내 국가에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국 전(全) 단계에서의 감시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및 입국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의심 증상 신고를 독려해 원숭이두창의 유입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관련 모든 소통에서 사회적 낙인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현재 감염병예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 등)는 공개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증상 사례. (사진=미국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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