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억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DTI 확대적용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규제로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5일 은행과 보험사의 LTV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DTI 적용대상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LTV 40% 예외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따라 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수요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그 동안 투기지역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라고 할 지라도 만기가 10년이 넘고 원리금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경우 실수요로 인정해 예외적으로 LTV를 60%까지 허용해왔었다. 하지만 6억원초과 아파트 대출의 대부분이 예외를 인정받아 악용 사례로 꼽혀왔다.
A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주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대출이 이뤄졌다"며 "추가 대출규제로 대출 수요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대부업체로 대출 수요 이동 `우려`
반면 DTI 적용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되는 투기과열지구에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롭게 DTI 규제를 받는 가구는 서울이 3947가구, 인천은 1172가구에 불과하며 경기도의 경우 아예 전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드물어 DTI 확대적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함께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LTV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 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도 개선
금감위·원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보다는 담보대출의 여신심사 체계를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고치는 등 등 실제 대출과정에서 합리적인 심사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앞으로 채무상환능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금융회사 현장점검 후 금융회사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오는 20일(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정식대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오는 17일(금)까지 대출서류를 신청하면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