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 등록 2006-12-26 오후 11:52:41

    수정 2006-12-26 오후 11:52:41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찬성 236표, 반대 21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는 이번에 도입하되 1년간 실시를 유예, 오는 2008년부터 실시토록하고 내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보안사항을 점검키로했다.

또 논란이 됐던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는 화물차 및 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 조세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특소세를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농협·수협·신협 등의 예탁금 비과세한도를 현행대로 1인당 2000만원으로 유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이 3년 연장토록 했다. 또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막판까지 EITC실시와 택시 LPG특소세 문제로 토론을 거듭하는 등 공방을 벌였으나, EITC 실시 반대를 주장한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과 택시 LPG특소세 면세를 주장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수정안이 각각 부결되면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표결을 통해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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