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도롱뇽·물거미 등 25종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

환경부 야생생물 목록 5년 만에 개청 추진
멸종위기종 246종→266종 확대
관계기관·시민단체 참여한 공청회 개최
  • 등록 2017-07-13 오전 10:25:34

    수정 2017-07-13 오전 10:25:34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리도롱뇽과 물거미, 붉은어깨도요 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5년 마다 개정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현재 246종에서 올 연말까지 26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고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은 266종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각 분류군별 분과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신규로 지정된 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위기(EN)종이자 한·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분포하는 고리도롱뇽,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 25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원종확보 및 최근 관찰이 어려운 크낙새와 큰수리 팔랑나비,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등 5종은 해제된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남해안 일부에만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개체군과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 1종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멧토끼, 잣까마귀, 주홍거미, 구상나무 등 31종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될 예정인 크낙새,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등 3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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