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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마다 개정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현재 246종에서 올 연말까지 26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고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
신규로 지정된 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위기(EN)종이자 한·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분포하는 고리도롱뇽,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 25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원종확보 및 최근 관찰이 어려운 크낙새와 큰수리 팔랑나비,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등 5종은 해제된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남해안 일부에만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멧토끼, 잣까마귀, 주홍거미, 구상나무 등 31종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될 예정인 크낙새,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등 3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