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표절논란 첫 공판...허씨 "소설 먼저 탈고" 주장

  • 등록 2007-06-28 오후 2:34:24

    수정 2007-06-28 오후 2:36:01

▲ 쩐의 전쟁

[이데일리 김은구기자] ‘쩐의 전쟁’ 드라마 및 원작만화 표절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28일 오전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쩐의 전쟁’ 저작권침해소송 첫 심리공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허윤호씨는 자신의 소설 ‘더 머니 워(The Money War)’가 원작만화보다 먼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허씨측은 2004년 7월1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더 머니 워’의 원고를 2003년 8월 탈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허씨 측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소설 출간이나 드라마, 영화화를 목적으로 이 원고를 갖고 영화사와 드라마 제작사, 소설가 등을 만난만큼 ‘쩐의 전쟁’이 ‘더 머니 워’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씨는 당초 저작물 등록일을 기준으로 ‘쩐의 전쟁’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원작 만화의 작가 박인권씨 측은 만화를 2004년 3월부터 연재한 만큼 허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허씨는 또 드라마에 대해서는 만화와 달리 남자 주인공이 서울대 출신 펀드매니저로 설정돼 있고 러브스토리가 있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과 유사성이 더 많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SBS 정책팀 측은 28일 공판이 끝난 뒤 이데일리 SPN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주인공의 직업과 러브스토리가 닮았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인 만큼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드라마가 현재 절반이 넘는 13부까지 방송돼 지금 시점에서 방송금지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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