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中 짝퉁 `마티즈` 지적재산권 배상 청구

치루이에 97억 배상 등 소송
  • 등록 2005-05-09 오후 6:00:35

    수정 2005-05-09 오후 6:00:35

[edaily 김기성기자] GM대우자동차가 경차 `마티즈`를 모방해 `QQ`라는 이름으로 소형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혐의로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치루이(영문명 체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GM대우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치루이 `QQ`의 내외장 전체와 핵심 부품이 `마티즈`와 유사하다며 부당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또 치루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과 경제손실 7500만위안(97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차량의 부당 판매수익금 전액을 몰수 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앞서 GM대우는 지난 2003년 5월 상하이 소재 상치우링과 기술협정을 맺고 `마티즈(현지명 시보레 스파크)`의 중국내 제조 및 판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치루이가 출시한 `QQ`의 외관과 내장, 디자인과 사이즈 등이 `마티즈`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고 조사한 결과, 핵심부품까지 매우 유사하고 거의 모든 부품이 호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GM대우는 지난해 12월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에 치루이를 상대로 `마티즈`의 디자인을 모방한 협의로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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