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재용·정의선씨 조사 중점은 `지분매각 가격`

  • 등록 2001-04-18 오후 5:15:28

    수정 2001-04-18 오후 5:15:28

[edaily]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3세인 이재용씨와 현대그룹 3세인 정의선씨의 보유주식 계열사 매각과 관련, 전격 조사에 나섰다. 조사의 초점은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값을 지불,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3세의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계열사들이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값으로 이들의 지분을 인수했다면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지분을 인수한 계열사들이 적용한 주식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관련자료를 입수, 정밀 검토를 하는 한편 이들 주식의 `정상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작업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계열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및 그룹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3세들이 차익을 얻었다면 변칙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청도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와 총수 자제간의 주식거래에서 부당한 지원이 오간 사실은 지난해 있었던 공정위의 대림그룹 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대림 계열사인 서울증권은 지난 99년 보유중이던 대림정보통신 주식 49만8600주를 그룹 2세인 해욱씨에게 주당 3000원씩 15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 때 서울증권이 적용한 주당 가격이 시세(정상가격)보다 939원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아들인 해욱씨는 4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서울증권은 주식 헐값매각(부당지원)으로 인해 같은 금액의 회사재산을 축냈을 뿐 아니라 3억2700만원의 과징금까지 물어야 했다. 당시 대림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매각가격을 산정했으나, 공정위는 이 기준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치 않았다고 본 것. 공정위 심사지침은 `시가가 없는 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준용해 평가`토록 하고 있다. 이번 삼성 이재용씨 및 현대 정의선씨 관련 건은 대림과 반대로 자신의 주식을 계열사에 떠넘긴 사례인데 공정위의 조사 및 판정방식은 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양도세 부과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용하되 다른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합적 판단`이란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자의적`이라는 시비가 일 소지도 있다. 다만 이씨와 정씨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시점이 대림그룹 조사 이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를 납득시킬 만한 `정상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재벌의 도덕성만이 문제가 될 뿐 법적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재벌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두 재벌3세 및 관련 계열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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