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 '확진자' 대면진료…방문시 주의사항은?

4일부터 동네 의원급 확대…1848곳 대면진료 시작
전국 2534곳 심평원 홈페이지서 명단 확인 가능
사전 예약 방식…KF94 착용 후 도보·자차 이용
다른지역 경유 및 운전 중 하차 금지
  • 등록 2022-04-05 오전 10:48:54

    수정 2022-04-05 오전 11:36:4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지난 4일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전국 1848개 동네 의원급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와 함께 현재 7일인 격리기간도 미국·영국 등과 같은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심평원)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4일까지 신청한 동네 병·의원의 확진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2534곳(동네 의원급 1848곳 포함)로 집계됐다. 이들 동네 병·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진료는 전화 등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확진자가 격리 중 이들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려면 도보나 확진자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동시엔 동선 최소화,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KF94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6만 6135명(누적 확진자 1426만 7401명)이다. 재택치료자는 137만 9196명으로 이중 집중관리군은 13만 1134명이다. 정부는 이들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따라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신청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라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외래진료센터 명단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부터 2주간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제한 밤 12시로 완화하면서 모든 동네 병·의원의 확진자 대면진료도 허용한 바 있다. 또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0.09%) 등을 고려해 현재 법정감염법 1급인 코로나19를 결핵·홍역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급으로 낮아질 경우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 즉시 신고해야하는 감염 집계 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7일인 격리기간도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이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CDC의 권고로 5일 격리로 단축했고 영국은 이달부터 성인은 5일, 어린이·청소년은 3일로 변경했다. 또 이용률이 낮은 생활치료센터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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