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조국 다주택은 맞지만 투기는 아냐...해명나선 靑

장하성 정책실장, 은퇴 후 거주 목적
조국 민정수석, 매각 시도했으나 팔리지 않아
전병헌·하승창·이상철·이정도 등 부부 공동소유
  • 등록 2017-08-27 오후 6:04:48

    수정 2017-08-27 오후 6:54:4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27일 수석비서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른바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 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15명 중 8명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주택을 2채씩 보유했고 이상붕 경호처 차장은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9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경기 가평군 주택을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실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 가평군 전원주택 등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가 11억원, 주택이 2억원 가량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보유한 주택 역시 총 2채로 각각 본인과 배우자 소유다. 청와대는 조 수석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조 수석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소유가 아니지만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 1개는 장인·장모의 별세로 상속받은 것이고 해운대 연립주택 전세는 조 수석의 어머니가 거주 중인 것으로도 확인했다. 또 임차한 양산 오피스텔 전세는 딸이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재학하며 살고 있는 중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1채, 본인 소유 1채 등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에 윤 수석이 살고 있고 바로 옆 동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는 윤 수석의 모친이 거주 중이다.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배우자가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 중이다. 조 수석 소유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하다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교통편의 상 현재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역시 총 2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전북 익산시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로 청와대 근무 이전까지 거주 중이었던 주택이다. 경기 성남시 다세대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장모님이 거주 중이었으나 근래 별세하신 후 처제가 거주 중이었고 매각을 추진하던 중 재산신고 이후에 매각됐다. 청와대는 “현재는 1주택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이상철 국가안보1차장,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2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소유 1채”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