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 금융이 함께 해결한다

행안부, 지역주도 상생·성장 위한 '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 발굴
집중 관리 모델 선정해 컨설팅 등 지원…우수 사례엔 총 10억원
  • 등록 2024-04-22 오후 12:00:00

    수정 2024-04-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 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의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우선 금융 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 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컨설팅 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총 30여 건의 집중 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 역량, 홍보 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 사례는 연말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 수여도 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 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 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 우수 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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