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경준, 누구 말이 맞나

김씨, 검찰 수사발표 전면 부인...BBK 공방 2라운드
감형 회유, 다스 실소유주, 이면계약서 위조 여부 논란
  • 등록 2007-12-06 오후 6:55:10

    수정 2007-12-06 오후 8:49:25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검찰은 지난 5일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김경준 스스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발표인만큼 논란은 종료되는 듯 했다.

그러나 파장은 간단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김경준씨가 자신을 면회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을 통해 곧바로 “검찰의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

검찰로서는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바로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를 피의자가 대놓고 부인하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감형을 전제로 김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지라 무조건 무시할 수 만도 없는 처지다. 또 일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검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진실 가리기를 본업으로 하는 검찰이 공방의 당사자로 등장한만큼 비전문가들이 나서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6일 김경준씨가 밝힌 정황은 전날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상당부분 어긋난다. 적어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비난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 발표와 김씨의 주장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 지 양측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검찰 회유 있었나

김씨 가족은 검찰의 수사발표 전날 “검찰이 감형을 전제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의 필담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하에 수사 전과정이 녹화돼 있다”며 “악의적인 공개에 격분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6일 김경준씨는 “처음 두 번 조사받을 때만 녹화실에서 했으며 그 후에는 검사실에서 조사받았다”고 언급했다. 수사 전과정에 대해 실제 녹화가 이루어졌는 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이 감형 회유를 했다는 김씨의 발언은 보다 구체적이다.
 
김씨는 신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면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니 검사가 ‘검찰이 굉장히 힘들게 됐다. 이명박을 칠 수가 없다. 검찰이 살고 너도 사는 길은 네가 위조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또 ‘판사 아무 필요없다. 우리가 조서도 낮게 써주고 구형도 낮추면 된다. 네가 인정한데 대해 이의제기 안하면 최소 한도로 낮춰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김 씨를 회유했는 지, 김 씨가 먼저 감형 거래를 시도했는 지 여부는 이번 사건을 푸는 핵심 고리중 하나다. 향후 특검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 다스, 누구 소유인가
 
검찰은 전날 발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해도 (주)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다스는 원래 이명박 거다”며 “이명박씨가 다스를 외국인에게 2000억원에 팔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와 대략적인 기업분석을 거쳐 '그 정도면 팔아도 좋겠다'고 조언해준 적이 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또 “다스는 원래 현대하고만 거래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이 삼성자동차와도 거래하려고 별도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검찰도 "아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무혐의 사유를 소극적으로 밝힌 사안인만큼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숙제다.  

◇ 이면계약서 위조됐나

검찰은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증거로 “김씨가 계약서를 작성일자보다 1년여 뒤인 2002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 스스로 진술을 번복, 이면계약서는 가짜라고 이실직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다르다. “당시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왔고 이명박씨가 나더러 다 뒤집어쓰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처럼 했다”며 "나 혼자 다 뒤집어쓰면 곤란하니 향후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1년전 관계를 상정해 날짜만 소급하고, 이명박씨로부터 직접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위조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소급했다고 말한 것”이라며 "검찰 발표가 다르게 나와 놀랐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검찰이 이면계약서 위조의 증거로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한 점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처음 사무실을 열 때부터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가 있었다"며  검찰 발표를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진실 규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안이 한 나라의 통치권자를 뽑는 일과 연결된 것인만큼 지연시키거나 왜곡할 수 없는 일이다. 
 
한낱 진실 공방으로 치부하기엔 그 사안의 무게가 너무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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