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시·구·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단속(사진=서울시) |
|
이번 특별 단속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서도 협조하여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5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사진=서울시) |
|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평균 17%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21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7845건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