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자치구·서울경찰청과 3월2일∼18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관용 원칙 적용
  • 등록 2022-02-24 오전 11:15:00

    수정 2022-02-24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구·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단속(사진=서울시)
이번 특별 단속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서도 협조하여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5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사진=서울시)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평균 17%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21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7845건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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