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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기술자감면 등과 같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고소득자라도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각각 20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34.5%(1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4000명), 인도네시아(2만8000명), 미국(2만6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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