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자 2개월 납부 유예

국세청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영세사업자 등 세정 지원
  • 등록 2022-07-07 오후 12:00:00

    수정 2022-07-0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가 진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96만명, 법인 117만명 등 총 613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9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개신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11일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세정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혁신기업과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 지급하고 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한 조치다.

조기 환급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 검토해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다음달 12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사업자 112만명 대상으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 유형이나 비정상적 혐의 거래 등을 중점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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