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6만명,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월액 보험료' 내는 직장인 56만명
전체 가입자 중 2.87%…월 평균 20만원 납부
  • 등록 2022-12-07 오후 1:04:06

    수정 2022-12-07 오후 1:04:0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근로소득 이외에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 수가 56만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0명 중 3명은 추가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거두는 셈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이상의 소득을 거둬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 4000명의 2.87%에 해당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배당소득을 거두고, 임대소득을 얻는 등의 이런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물리는데, 이를 납부하는 이들이 100명 중 3명꼴로 집계된 것이다.

이렇게 부수입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11월 기준) 월평균 20만원(19만9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산정됐다.

본래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몇 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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