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감면하겠다

  • 등록 2007-07-09 오후 4:34:07

    수정 2007-07-09 오후 4:34:07

[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

이 전 시장은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분연승제란 "현행 부동산을 10년 보유하든 4년 보유하든 기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보유세제는 부동산 투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세부적 세율 인하폭을 제시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 세율인하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이와함께, 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혁안으로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비 소득공제도 대학교육비는 700-->1천만원, 고등학교 이하는 200만원-->300만원으로 공제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의료비 공제 상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마련과 교육비, 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류세 10%인하'와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도 공약했다.

이 전 시장은 현재 30개나 되는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고 국세청장 임기제(2년)도입,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현행 40%-->100%)등 조세체계 선진화와 조세행정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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