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건설 분양계약자 보호조치…필요시 HUG 분양보증

[태영건설 워크아웃]분양 진행 중인 사업장 22곳
기본적으로 태영건설 계속 시공 지원
필요시 시공사 교체·분양대금환급 등
  • 등록 2023-12-28 오전 11:51:03

    수정 2023-12-28 오전 11:53:5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이 짓는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당국이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대책 중 하나다.

태영건설ci (사진=태영건설)
이날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 중인 사업장 22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도록 하고,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시공사 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1만9869세대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할 수 있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 진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대응 방안 중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 및 협력업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그러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뢱이다.

정부는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와 함께 공사에 차질을 줄일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신속 지원도 병행한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 140건의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있다.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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