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대상 15만가구

6억초과 아파트 전국 51만채
"거래 활성화 효과 보긴 힘들 듯"
  • 등록 2008-01-15 오후 3:40:14

    수정 2008-01-15 오후 3:40:14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여야가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선을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5만명(가구)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작년 종부세 대상자(공시가격 6억원 초과) 중 1가구 1주택자는 총 14만7000명이지만 이는 공시가격(시세 80%)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는 7억5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세 6억원에서 7억5000만원 사이의 1가구 1주택자 수를 감안하면 15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에서 시세 6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총 5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를 1채만 소유할 경우 세제 개편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600만4922채의 아파트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1월4일 기준 총 51만1801채다. 이는 전체의 8.52%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6억초과 아파트는 전체 114만5722채 중 30.7%인 35만1317채다.
강남구의 경우 시세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84.2%인 8만3848채, 서초구는 83.9%인 5만3602채, 송파구는 70%인 5만6962채다.

경기도는 165만3197채 중 9.2%인 15만1465채가 감면 대상이다. 과천시는 1만438채중 8814채(84.4%), 용인은 15만8515채 중 3만3781채(21.3%)가 해당된다. 신도시 가운데는 분당이 4만9171채(54.9%)로 수혜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선이 확대되면 장기보유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제율은 보유 햇수 당 4%포인트씩으로 높아져 15년 장기 보유자의 경우 현재 45%에서 60%로 늘어난다. 20년 보유시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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