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대상자(공시가격 6억원 초과) 중 1가구 1주택자는 총 14만7000명이지만 이는 공시가격(시세 80%)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는 7억5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세 6억원에서 7억5000만원 사이의 1가구 1주택자 수를 감안하면 15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에서 시세 6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총 5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를 1채만 소유할 경우 세제 개편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600만4922채의 아파트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1월4일 기준 총 51만1801채다. 이는 전체의 8.52%에 해당한다.
강남구의 경우 시세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84.2%인 8만3848채, 서초구는 83.9%인 5만3602채, 송파구는 70%인 5만6962채다.
경기도는 165만3197채 중 9.2%인 15만1465채가 감면 대상이다. 과천시는 1만438채중 8814채(84.4%), 용인은 15만8515채 중 3만3781채(21.3%)가 해당된다. 신도시 가운데는 분당이 4만9171채(54.9%)로 수혜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