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주류면허관리법 만든다…일본식 용어 퇴출

주세법·주류면허관리법·국세징수법 입법예고
기재부, ‘주세 부과·주류 행정’ 분리해 법 정비
일본식 용어, 한자 바꿔 ‘조세법령 새로 쓰기’
  • 등록 2020-04-05 오후 5:55:57

    수정 2020-04-05 오후 5:55:5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만들기로 했다.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뒤섞여 있는 현행법을 정비하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정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정법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이 담긴다. 국세청 고시 가운데 중요 규제도 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이같은 개편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징수법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도 법률에 담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제실 이한철 조세법령개혁팀장,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등이 실무를 맡았다. 이 팀장은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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