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저축은행도 '예대금리차 공시제' 도입 시사

저축은행 CEO 간담회
업권 특성 고려해 제도 검토
지배구조 투명화 방안 점검중
취임 한달.."비판 최대한 듣겠다"
  • 등록 2022-07-08 오후 1:03:58

    수정 2022-07-08 오후 1:03:5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공시제도를 저축은행 업계에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4개 저축은행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관련 질의에 “업권별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서 수신 기능을 보유한 업권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뿐이어서, 이들 업권 특성을 반영해 예대금리차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이를 위한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방향과 취지에 대해 저축은행 CEO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시하고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기존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9단계’로 개선하며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는 내용의 금리공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은 분기별로 자체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이자부문 순익이 6조원에 달했다. 2016년 말 3조1000억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이에 힘입어 총자산은 같은 기간 52조3000억원에서 118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3월 말 125조원에 이르렀다.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시장 경쟁(촉진)과 효율적 시장 작동을 위한 제도”라며 “당국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시장가격 결정에 관여할 의사가 없으며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금융회사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저축은행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오늘 자리에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저축은행들이 지주회사 산하, PEF(사모펀드), 개인(회사) 등 유형별로 독특한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취임한 이후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한 데 대한 소감을 묻는 말에는 “벌써 한 달이 됐느냐”면서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통이나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건전한 비판을 해주시면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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