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금리 내리는 보험사, 이자도 1년간 유예

실직·폐업하거나 장기 입원했다면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
17일 한화생명 가산금리 0.49%p↓···삼성·교보생명은 2월부터
  • 등록 2024-01-17 오전 10:51:22

    수정 2024-01-17 오후 7:31:14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 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인하 결정에 이어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내달부터 실직·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7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14일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보험회사별로 전산시스템 반영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실직(신청일 현재·비자발적)이나 1년 이내 폐업 휴업, 질병 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보험 계약자다. 또 최근 1년 내 자연재해 피해를 봤다면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이자 납입유예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이어지면 일정 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을 할 수 있다. 납입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우면 대출원금에 가산한다. 시행사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2개사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데다,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릴 만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금리 수준은 높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금리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화생명이 이날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1.99%에서 1.50%로 0.49%포인트(p) 인하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내달부터 금리확정형 가산금리를 1.50%로 낮춘다. 손보사들도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1.50%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께 가산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도 비슷한 시기에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0.50%포인트를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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