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금피크제 지방공기업에 '인센티브'

행자부, 11월까지 경영평가 1점~0.2점 가점
이달 중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 확정키로
  • 등록 2015-09-07 오후 2:00:00

    수정 2015-09-07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방공기업이 이달부터 11월 사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7일 오후 142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사장단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임금피크제 독려 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도입순위가 상위 15∼25%에 해당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7곳)의 경우 이달 중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 곳(15%)에 가점 1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가점 수준을 낮춰 오는 11월에 도입 시 0.2점을 부과한다. 시설관리공단(광역), 환경시설공단(광역), 기타공사(기초), 시설관리공단(기초)는 11월까지 1점부터 0.2점까지 0.2점 간격으로 20% 규모로 배정했다.

경영평가에서 1점은 평가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이른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할 방침이다.

지난 7월 행자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보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이달 중에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8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이 마련한 방안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신규채용 규모, 별도정원 관리, 임금지급률 및 조정기간 등이 주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재근 차관은 “절박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해달라”며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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