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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양평방면)에서 과속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대 시속 205km까지 내달리며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피해 내달렸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은 국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는 A씨를 발견했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