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촉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촉구
  • 등록 2023-11-02 오전 11:00:00

    수정 2023-11-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동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청사 (사진=성동구청)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작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성준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공동성명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사무총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1유로 프로젝트 운영자 최성욱(건물주 대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운영위원장(맘상모 대표) △프로젝트렌트 최원석 대표(기업가 대표)가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시장 생태계 보호와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6가지 염원이다.

먼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하고자 한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청했다.

이어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 성수동 일부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협의회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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