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현대홈쇼핑 이민상품 “경고조치” 결정

  • 등록 2003-10-02 오후 3:22:06

    수정 2003-10-02 오후 3:22:06

[edaily 하수정기자] 방송위원회가 현대홈쇼핑의 캐나다 이민상품 판매 방송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일 상품판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병역관련 등에 대한 표현에서 공적책임 및 윤리부분에서 문제가 돼 프로그램 경고 및 관계자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상위 위원회인 방송위원회에서도 최종 확정됐다. 이 같은 경고조치로 현대홈쇼핑은 3년마다 재허가 받아야 하는 허가심의에서 감점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민상품 판매자체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기존에 판매된 이민상품에 대한 제재는 없으며 향후에도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이민상품 3차 판매 및 유사한 프로그램 방송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10월 말 기존 신청자들의 접수여부를 본 후에야 차후 이민상품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송금지와 같은 중징계는 아니지만 경고조치를 받아 앞으로 방송에서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방송언어 구사에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현대홈쇼핑이 지난 8월28일과 지난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 이민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가 없어지고", "낙원과 같은 자연환경" 등 이민열풍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해 방송법 5조, 방송심의규정 7조, 24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현대홈쇼핑이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민타임과 계약을 체결, 판매한 이민상품은 2회에 총 3918명의 신청자가 몰려 화제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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