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 9월 실시된 공정위 압수수색 당시 이를 미리 알고 직원들 PC 파일을 지우도록 했으며, 파일은 서버에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구글이 공정위 조사 둘째 날에 전 직원을 재택근무 명분으로 회사에 출근시키지 않은 점을 들어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일의 에너지 기업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고 3800만 유로(한화 약 600억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를 들어 규제 당국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