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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빨리 처리되니 좋네요. 힘들어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목포 소상공인 A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전날(24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30%)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이날 기준 약 7771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신속지급 대상 2.57조원의 30.2%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3~24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쳤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정도 서버 과부하 등 혼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24일)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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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가 소요되므로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한 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1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자체 등을 통한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10월 중에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