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5월31일 토지관련 세금 과표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됐다. 6월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8.31대책으로 토지관련 세금의 과표와 세율이 대폭 강화돼 하반기부터는 '세금폭탄'이 가시화된다.
우선 땅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 등록세는 올 1월1일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6월1일부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허위신고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로 과표가 바뀌었지만 세율은 종전 그대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씩 부과되고 여기에 부가세가 붙어 4.6%를 내야 한다. 다만 농지는 등록세가 1%이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50%,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의 70%가 과표이다. 재산세율은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종부세율은 17억원 이하는 1%, 17억-97억원 이하는 2% 등이다. 종부세 적용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과 부재지주(재산세 합산과세 대상) 소유의 임야와 농지이다. 또 상가와 빌딩에 딸린 사업용토지 중에 40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양도세는 내년부터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된다. 또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10~30%의 특별공제혜택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