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법인차 타시는 분들 눈치 좀 보셔야죠"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고가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
  • 등록 2023-11-02 오전 11:00:00

    수정 2023-11-02 오후 12:24:07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고가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18세~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83.9%가 별도의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존차량은 소급적용 하지 않는데 이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개인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새번호판 적용이 제외된다.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종의 자율규제이긴 하지만 사회적 책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번호판을 달았다고 해서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법인 번호판을 단 만큼 눈치를 봐가면서 운행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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