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노사 잠정합의안(전문)

  • 등록 2002-04-09 오후 6:54:50

    수정 2002-04-09 오후 6:54:50

[edaily 김기성기자] 다음은 대우차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 합의안 전문이다. <잠정합의를 위한 회사최종안> 2002. 4. 9 회사는 특별단체교섭 잠정합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 최종안을 제시합니다. -다 음― 회사 요구안 관련 1. 단체협약 개정 : 별첨 2. 상여금 250% 반납 관련 가. 회사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미지급 상여금 250%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나.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2년도에 한하여 5월 상여금 100% 중에서 50%를 삭감 지급한다. 노동조합 요구안 관련 1. 고용·단협·노조승계 관련 가. 고용승계 1) 회사는 GM 인수사업장의 인력을 전원 승계토록 한다. 2) 회사는 회사분할시 각 회사별로 해당인력을 전원 승계토록 한다. 나. 단협승계 회사는 개정된 단체협약을 회사별로 승계토록 한다. 다. 노조승계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정토록 한다. 2. 부평공장 유지 발전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부평공장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평공장의 생존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동인식하며, 회사는 NEW CO. B(부평공장 신설법인)와 관련한 CMA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다 음― 1. 부평공장 라인 이전 등으로 부평공장의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현재 부평공장 생산차종을 유지하며, 후속 신차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한다. 2. P-100과 SUV가 부평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부평공장이 독립된 경영을 하도록 한다. 4.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 판매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평공장의 가동율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부평공장이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6년 이내라도 NEW CO. A와 통합토록 한다. 3. 정비/군산/창원공장 발전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향후 정비/군산/창원공장 독립 운영시 각 공장별 신차 프로그램, 기술연구기능 유지, 원활한 정비 서비스 등이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공동인식하며, GM측이 각 사업장별 발전방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 노사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한다. 4. 정리해고자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자 복귀가 가능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당면한 단체협약 개정, 신설법인 출범 관련 등에 상호 협조하고, 향후 부평공장은 물론 군산공장, 창원공장, 정비 등 전 사업장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상호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가.규모: 300명 나.시기: 2002년말 다. 대상자 선정 노사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노사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적극 배려한다.(단, 노사 실무협의는 본 교섭 합의 후 즉시 개시한다.) 라. 향후 인력운영 관련 1) 회사는 2004년 말까지 생산물량 증가로 신규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정리해고자 복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노사는 분기별 노사협의회에서 인력운용 및 소요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5. 복지후생제도 회복 관련 가. 복지후생제도 회복 1) 2002. 1. 1일부 회복 시행 ▲유류지원 ▲장기근속자 여행/선물 ▲정년퇴직자 여행/선물 ▲복직자 상여금 일할계산 선물 ▲본인장학금(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 ▲장기근속자위안잔치(선물포함) ▲하기휴가시 풀장 티켓 지급 ▲체육대회 ▲야외수련회 2) 2001. 8. 1부 회복 (소급적용) 업무상 휴직 : 평균 70%외 회사 지급분 3) 타결시점부 시행 간식제공 나. 유류지원금 관련 경과조치 1) 2000. 8. 1일∼ 2001. 12. 31일까지 미지급분 관련, 50%는 회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반납하며, 50%는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퇴직자 관련 경과조치 2001. 2월말까지 퇴직자 : 2000. 8∼2001. 1월분(6개월분) 전액지급 2001. 3월 이후 퇴직자 : 재직자와 동일 적용 쌍용차 복귀자 : 해당기간 전액지급 3) 쌍용자동차 생산차량 지원 관련 경과조치 향후 쌍용자동차 생산차량에 대한 유류지원은 특별단체교섭 합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한다. 다. 제도조정 등에 관한 사항 1) 각종 선물지급 관련 현행 각종선물 지급비용을 통합하여 설/추석 년 2회 선물을 지급한다. (*설/추석/생일/창립기념일/노동절 등 연간 5회 → 설/추석 2회) 2) 유류지원금 관련 ① 지급단가 기준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차종과 무관하게 휘발유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2002. 1월분 부터는 차종별 해당연료(휘발유, 경유, LPG)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매월초 <한국석유공사>의 공시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휘발유 LPG 겸용인 경우 : 장애자 차량 중 본인이 장애자인 경우에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 방법 :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유류지원금" 명칭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변경한다. 3) 일부제도 조정 회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이발소 운영, 귀성버스 운행을 폐지한다. ② 하기휴양소 운영(버스운행 포함)을 유보하되, 유보기간에 한하여 풀장티켓을 확대 지급토록 한다. 확 약 서(별도확약) GM은 인수대상 사업장의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다 음 ― 1. 고용승계 GM은 신회사 운영을 개시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현 대우자동차 직원들을 승계한다. 2. 단체협약 승계 GM은 적절한 수준으로 단체협약이 개정됨을 전제로, 개정된 단체협약을 승계토록 한다. 단, 그 유효기간은 ①체결일로부터 120일 또는 ②신설법인 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별도합의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화합 차원의 일환으로 과거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1.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회사는 특별단체교섭 합의와 동시에 2001년도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다. 2. 징계해고자 관련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감안하여 징계해고자의 문제를 처리하며, 그 이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토록 한다. 고용안정센터 설치 관련(별도합의) 회사는 2000년 부도 이후 인력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퇴사자들의 조기 재취업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한다. ―다 음 ― 1. 회사는 현행 고용안정센터를 2002년 말까지 계속 운영토록 한다. 단, 추후 노사협의에 따라 운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을 고용안정센터 자문위원으로 선임한다. 3. 사무실은 부평공장 근교 또는 공장 내에 설치한다. 4. 고용안정센터는 일시취업알선, 교육훈련, 전직 및 창업지원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버스공장 관련(별도합의) 별도합의서 노동조합이 2002. 5월 삭감 상여 50%를 정리해고자 문제 해결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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