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말다툼하다 칼로 상처낸 노점상, 징역 3년6개월 확정

외상값 문제 말다툼…칼 휘둘러 손님 얼굴 상처
1심 '미필적 살인의 고의' 징역 3년6개월 선고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했지만…2심·대법 '기각'
  • 등록 2022-08-11 오후 12:00:00

    수정 2022-08-11 오후 12: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칼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처를 낸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수죄로 3년6개월형을 받은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던 피고인 A씨는 20년가량 알고 지내온 같은 아파트 주민 피해자 B씨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옆에 있던 식칼을 들어 칼날 앞부분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3차례 내리치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8cm 길이의 상처를 냈다. 피해자 B씨는 69세의 고령으로 사건 당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얼굴 부위를 그어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 가중요소로 작용했다. 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됐다.

피고인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징역 3년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공격한 부위와 피해 정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만큼 이 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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