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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공식 자료를 통해 “오늘(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밝혔다.
송중기-송혜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2017년 10월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
송혜교도 같은 날 소속사를 통해 “성격차이로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전했다 .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분쟁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송중기 송혜교는 향후 작품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로 스크린에 복귀할 예정이다. 송혜교는 지난 6일 중국에서 진행된 화장품 브랜드 행사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