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시행해 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도로 위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 실제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만7517건에 달할 만큼 높은 편이다. 앞으로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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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늘었다.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이번 추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