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조사 20개 단지 '합격점'…"보안수칙 준수가 중요"

필수설비 및 기기인증 누락 단지 없어
잠금장치 미흡·CCTV 미설치 등 일부 설비 설치기준 위반 확인
보안관리 미흡…보안인증 제도 등 마련키로
  • 등록 2022-07-28 오전 11:00:00

    수정 2022-07-28 오전 11: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에서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단지 서버를 설치한 공간에 대한 잠금잠치가 미흡하거나 폐쇄(CC)TV가 미설치되는 등 일부 단지가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관리자·입주민의 보안 관리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28일 발표했다. 이는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 아파트 단지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해킹 사고가 빈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표본단지 선정이 이뤄졌다.

필수설비 누락 단지 없어…월패드·홈게이트웨이 기술 기준 준수


먼저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했다.

기기 아닌 부족한 보안인식이 문제

다만 단지네트워크 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해야 하나 방재실에 설치(1개 단지)하거나 CCTV를 설치하지 않고 단지 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신실에 설치한 사례(3개 단지)가 적발됐다. 아울러 단지서버를 설치한 공간에 잠금장치가 미흡한 단지도 11개 단지였다.

보안관리 실태조사는 대부분 단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지 모두 관리사무소 컴퓨터가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또 기술지원이 종료된 윈도우 7 사용(8개 단지)와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미적용(18개 단지)된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서버돌보미 서비스 확대…‘보호나라’서 신청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서버돌보미서비스는 보안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해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또 공공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 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 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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