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동작구, ‘주택사업 십계명’ 제도 시행

  • 등록 2019-11-06 오전 10:27:42

    수정 2019-11-06 오전 10:27:4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작구는 이달부터 관내 모든 주택사업에 ‘주택사업 십계명’을 적용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는 총 23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과 12개 구역의 민영·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사업 십계명’에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서(기관) 고려해야 할 10가지 기본원칙과 구체적 추진목표인 체크리스트를 담았다.

기본원칙으로는 사업의 △주민편의성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는가 여부의 필요성 △미래수요와 빠른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장성 △주변 지역을 함께 보는가 여부의 연계성 등을 정했다.

또한 △부서(기관)협치성 △사업의 중복여부 △전부를 고려한 조화로움인가를 따지는 어울림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가를 따지는 통합디자인 △모두의 안전을 고려하는가를 보는 안전성 △다른 시설사업의 밑거름이 되는가 여부의 피드백 등으로 구성했다.

동작구는 주택개발사업에 추진에 십계명 제도를 적용해 인·허가 전후 관련부서 및 조합(추진위원회) 등 사업시행자, 기타 관계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진행한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사진=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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